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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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TOEIC] 개명을 해서 이름 변경 후 접수하려고 합니다.
각 시험사이트에서 직접 회원정보 변경 및 어학시험 이름 변경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후 화면 상단에 있는 본인 아이디 아래에 [회원정보]를 클릭한 후에 [필수 정보 변경]탭에서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원정보상 성함이 개명 후 성함으로 나오지만 어학시험의 이름이 개명 전 성함이라면
[이름변경] 클릭->실명인증 후 반드시 어학시험의 이름 및 영문명 정보변경에 동의 체크하시어 변경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상의 성함은 바로 변경되오나, 어학시험의 변경은 2-3일 정도(주말제외)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에도 개명 전 성함으로 나온다면 본인인증 업체(휴대폰: 해당 통신사, 아이핀: 아이핀 발급 업체)에서
실명인증을 먼저 진행 하신 후 다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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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이전 접수 사진파일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전 회차 또는 접수기간이 지난 시험의 사진을 변경하시려면 image@ybm.co.kr 로 아래와 같이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제목: 사진변경 신청(이름)
첨부할 파일: 신분증 앞면 스캔파일, 변경할 사진 파일(JPG 또는 JPEG)
(단,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또는 삭제 후, 제출)
변경할 사진 파일 이름: 생년월일+이름.jpg (ex. 900405홍길동)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시험 응시일자 및 시험과목:

담당자가 이메일 확인 후 변경해 드리며, 변경기간은 3~4일(주말제외)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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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신분증 규정
[규정신분증 자세히 보기]
■ 대학생/일반인 규정신분증: 주민등록증, 정부24 ㆍ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운전면허증 (경찰청 발행),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기간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모바일 공무원증 (행정안전부 발행), 장애인 복지 카드,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및 해당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주의!)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인정 불가.
■ 초등학생 규정신분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증, 청소년증, TOEIC 정기시험 신분확인증명서(학교장 직인을 득한 경우에만 신분증으로 인정)
■ 중학생/고등학생 규정신분증: 학생증(국내 학생증만 허용), 기간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 TOEIC 정기시험 신분확인증명서(학교장 직인을 득한 경우에만 신분증으로 인정)
■ 군인 규정신분증: 군인 공무원증(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사병(TOEIC 정기시험 신분확인 증명서), 사관생도 신분증(육군, 공군, 해군, 육군3사관, 국군간호사관)
■ 외국인 규정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출입국·외국인청 발행)
■ 재외국민 규정신분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시험 당일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수험자는 절대 응시할 수 없으며, 신분증 미 지참자가 시험 도중 적발될 경우에는 규정위반행위로 해당시험 무효 처리됩니다.
*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밀리패스, 학생증(대학,대학원), 사원증, 각종자격증,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등
* 대학생의 경우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군인의 경우 군인 규정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인 할인 접수자는 시험 당일 군인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군인 규정 신분증을 지참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른 규정 신분증 사용 불가)


[수험자가이드] - [규정신분증] 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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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저작권법은 어떠한 법인가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소설, 음악, 영화, 미술, 연극, 게임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모두 저작물입니다. 물론 TOEIC과 같은 시험 문제도 출제 위원들의 정신적 노력과 고심 끝에 출제한 문제의 질문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 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일정한 권리 부여를 통해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그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작물의 이용 과정에서 창작 의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문화 및 지식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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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저작권법은 왜 필요한가요?
저작물은 여기저기 존재할 수 있다는 속성 때문에 토지나 물건과 같은 유형물과는 달리 권리자에 의한 통제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로써 저작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작자의 창의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마구 가져다 쓰는 상황이 나타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많은 저작자가 저작 행위를 포기하고 다른 의미 있는 생산 활동에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결국 저작권 보호를 게을리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저작물이 이용자들의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충분한 정도로 창작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지위를 보장하는 저작권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물은 비교적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준이 국제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특정 국가에 국한된 저작권 보호란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기준을 조화, 통일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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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저작물의 공개, 비공개는 누가 결정하나요?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공개할 것인지, 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는 창작자인 저작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인 공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단, 저작자의 공표권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동조 제2항). 이는 저작자가 이미 저작권을 양도했거나 저작물을 이용 허락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공표를 예상하고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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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시험을 본 뒤 학습 정보 공유 차원에서 여러 웹 사이트에 기출 문제를 게재하는 것이 왜 법에 위반되나요?
저작권은 크게 경제적인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인격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웹 사이트에 TOEIC 시험 문제를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며, 전송을 하기 위해서 복제 행위가 수반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전송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일종인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한편, 법원은 한 사건에서 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배포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으나, 문제지의 소지 및 유출을 금지하고 시험의 종료와 함께 회수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를 유출시켜 전송한 때에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저작자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표시킨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공표권 침해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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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문제의 일부만 배포 또는 전송하여도 저작권법 침해인가요?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표현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한 개의 TOEIC 시험 문제의 일부를 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창작성을 인정할 정도의 표현을 이용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 개의 문제로 이루어진 한 벌의 시험문제 전체는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편집저작물로서 그 전체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한 벌의 시험 문제 중 일부 문제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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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이메일로 TOEIC 문제를 보내 주고 받는 행위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저작권법상 전송은 일반인이 온라인으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메일링 리스트를 통하여 일반공중의 사람들에게 저작물을 보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일반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만이 아니라 특정 다수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다수의 사람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는 것이 전송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족 등 특별히 한정된 인적 결합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는 것은 ‘일반 공중’에게 자료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송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송의 준비 단계로서 복제 행위가 개입되므로 여전히 복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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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인터넷 카페에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이 게재될 경우 카페 관리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합니다. 카페 관리자 또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글이 올려져 있는 경우에 직, 간접적인 침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상용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료실 게시판에 무단으로 업로드 된 것이 문제된 한 사건에서 ‘이용자의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하였다거나 우연한 기회에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또는 이들의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고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에 저작권 침해가 있음을 인식하고 즉시 당해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에는 침해 사실을 인식한 때로부터 서비스 중단 시까지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물의 복제 및 전송을 방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정한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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